MG 주거래우대통장
이 예금은 월평잔, MG체크카드 결제실적, 공과금 자동이체,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, 급여이체, 대출 이용실적 등에 대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과 금고가 정하는 잔액구간별 이율을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한다.
#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#영업점
상품소개
- 예금종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- 가입대상만 18세이상 실명의 개인(금고별 1인 1계좌)
- 이자지급매월 지급
- 상품의 특징
월평잔, MG체크카드 결제실적, 공과금 자동이체,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, 급여이체, 대출 이용실적 등에 대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과 금고가 정하는 잔액구간별 이율을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
- 부가서비스 — 수수료 면제조건
기본조건
- 지난달 이 예금의 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
-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
-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새마을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
-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공제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추가조건
- 지난달 이 예금에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(입금)실적이 있는 경우
- 지난달 이 예금에 4대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)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
- 지난달 이 예금 개설금고에 대출잔액이 있으면서 이자, 원금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경우
- 수수료 면제항목
상기 면제조건 중 기본조건 2개이상 충족시:
- 전자금융(인터넷·스마트뱅킹, 텔레뱅킹) 이체수수료 면제
-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
-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수수료(월 5회)
상기 면제조건 중 기본조건 2건이상 + 추가조건 1건이상 충족시:
- 전자금융(인터넷·스마트뱅킹, 텔레뱅킹) 이체수수료 면제
-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
-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수수료(월 5회)
-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
- 다른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수수료(월 5회)
※ 다만, 기본조건을 2개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.
※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하며, 미사용한 수수료면제건수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- 수수료 면제 기간
지난달에 이 예금으로 수수료 면제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. 다만, 이 예금 신규(전환) 가입자의 경우에는 신규(전환)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“기본조건 2개이상 충족시 수수료 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의 수수료 면제
- 면제서비스 중지
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