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G 사업자 우대 통장

세상의 모든 사업자 고객을 위하여

#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#영업점

상품소개
  • 기업대상
 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고객
  • 면제서비스 중지
    예금 해지시
  • 이자지급방식
    분기마다 지급(3, 6, 9, 12월)
  • 수수료면제조건(하나 이상 충족 시 면제)

    (거래실적 기준 중 2개 해당 시 제1~3호, 3개 이상 해당 시 제1~4호 면제)

    •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
    • 입금누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
    • 5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
  • 수수료 면제항목(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)
    • 전자금융(인터넷∙스마트뱅킹, 텔레뱅킹 등)을 통한 이체수수료
    • SMS(입출금알림서비스) 이용수수료
    •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(월 5건 한도)
    •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송금수수료(월 5건 한도)
  • 수수료 면제 기간
    • 지난달에 면제 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
    • 신규(전환)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